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4월 23일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전분당 3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했으며, 담합 규모가 약 10조원대에 이른다고 봤다. 전분당은 물엿·과당·올리고당 등 과자, 음료, 유제품에 널리 쓰이는 식품 원재료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는 한국전분당협회장이 2020년부터 업체 대표급 인사들의 골프·식사 모임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 공동 결정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검찰 판단이 담겼다.
블로터는 이 사건이 앞서 적발된 설탕 담합보다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관련 기업의 과징금 부담과 경영진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분당 관련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기소로 전분당 담합 의혹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갔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