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분당 3사 임직원 25명·법인 3곳·전분당협회장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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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3곳의 대표이사·임직원 총 25명과 법인 3곳, 한국전분당협회장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검찰은 이들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총 10조원대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3. 3협회장은 2020년부터 골프·식사 모임을 주선하며 담합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4월 23일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전분당 3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했으며, 담합 규모가 약 10조원대에 이른다고 봤다. 전분당은 물엿·과당·올리고당 등 과자, 음료, 유제품에 널리 쓰이는 식품 원재료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는 한국전분당협회장이 2020년부터 업체 대표급 인사들의 골프·식사 모임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 공동 결정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검찰 판단이 담겼다.

블로터는 이 사건이 앞서 적발된 설탕 담합보다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관련 기업의 과징금 부담과 경영진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분당 관련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 기소로 전분당 담합 의혹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갔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가 핵심 쟁점이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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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

쟁점 03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자발적 가격 조정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안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가격 인하였다는 회사 측 설명이 제시된다.

제제재 압박에 따른 조치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에 이뤄진 가격 인하는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노린 수세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 인하가 담합 조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왔고, 업계에서는 담합 논란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