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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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이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 2김 전 본부장은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3. 3앞서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영장은 각각 기각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4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6년 3월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31일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대상 임 대표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