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의 타당성?
1심 재판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한다.
재판부가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을 배제하고 범죄 책임을 피하려는 진술만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 실족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인 채무와 개인사를 부각해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감청 자료와 당시 정황상 생존 가능성과 구조 필요성이 인지됐는데도 선제적 구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이 국가의 생명 보호 실패와 정보 통제 문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