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서훈 등 5명 1심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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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노은채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2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정부 내 보고와 조치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은폐·조작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이 씨를 자진 월북한 인물로 몰아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내 보고, 논의, 후속 조치와 수사 과정이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상당 부분 문서로 남아 있어 은폐나 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월북 판단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수사를 몰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이대준 씨의 실제 월북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형사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씨의 실종 첩보 이후 적극적인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별도의 문제로 지적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했고, 피고인들은 재판부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1심은 피고인 5명 전원 무죄로 결론났지만, 법원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사건 초기 구조 대응이 안이했다는 문제를 남겼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및 은폐 의혹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해 “피살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기독일보도 검찰이 이들이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이씨를 ‘자진 월북’한 인물로 몰아갔다고 봤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