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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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보수 지지자 수천명이 서울서부지법 정문·유리창을 부수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한 1·19 폭동이 벌어졌다.
  2. 2경찰은 18~19일 이틀간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그중 63명을 1차 기소, 1심 형사11부는 49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40명을 실형 선고했다.
  3. 32026년 4월 30일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17명 징역형·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배후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별도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사건 발생 배경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위기가 격화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하고 19일 새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직후 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 중이던 윤석열 지지자 수천 명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원 담장과 후문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사다리·쇠파이프·소화기 등을 동원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렸다.

난입 과정과 피해

오전 3시 21분께 서부지법 후문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시위대가 법원 정문 유리창과 출입문을 깨고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시위대는 1·2·3·7층까지 흩어져 집기와 PC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으며, 일부는 영장 발부 판사 사무실을 찾으려 판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청사 내부 CCTV·집기 파손, 유리창 60여장 파손, 천장재 훼손 등 시설 피해는 6억원대로 집계됐고, 현장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51명 부상, 취재진·법원 직원 다수가 폭행당했다. 일부 가담자는 다음날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동해 또다시 충돌을 일으켰다.

90명 현행범 체포와 가담자 특성

서울경찰청은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헌재 인근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자 90명 중 20·30대가 46명(51%)으로 절반을 넘었고, 보수 성향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청사에 직접 침입한 46명 전원, 공수처 차량을 막은 10명, 월담·경찰관 폭행 가담자 10명 등 66명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월 21일까지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유튜브 시청자 등 외부 동원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외부 지도부 책임 공방

경찰과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배후 지도부로 의심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 목사는 사건 전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를 동원해 법원 앞 시위를 조직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 목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월 22일 경찰이 검찰에 구속 송치,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 처리

검찰은 2025년 2월 10일 폭동 가담자 63명을 1차 기소했고, 이후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 1심 첫 선고는 2025년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왔고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6월 25일 취재진 폭행 가담자에게 집행유예, 7월 10일 30대 가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이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병합 심리한 49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4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방화를 시도한 19세 가담자는 징역 5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56세 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을 거쳐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7명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같은 날 현장 촬영을 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현황진행중

서부지법 1·19 폭동은 사법기관에 대한 직접적 물리 공격으로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90명 현행범 체포·63명 기소·1심 대부분 실형·대법 17명 유죄 확정으로 가담자에 대한 사법 책임은 명확히 정리됐고, 배후 지도부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도 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은 정치적 동원과 폭력 시위의 경계, 사법기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한국 보수 운동의 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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