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와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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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63명 기소
- 2청사 침입,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판단
- 3다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안팎의 실형 선고
사건 내용
수사 이후 검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자 다수를 구속기소하고 일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에서는 청사 침입,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 개별 행위별 가담 정도가 형량 판단의 중심이 됐다.
공개 자료 기준 다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안팎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정리된다. 법원은 정치적 주장과 별개로 사법기관 청사에 대한 집단 폭력의 위험성과 공무집행 침해를 중하게 본 흐름이다.
현황진행중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총 63명을 기소했으며, 1심에서 49명 중 40명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8명이 집행유예를,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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