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전광훈 교사 혐의
3줄 요약
TL;DR- 1전광훈 목사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 2경찰은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 3전 목사는 검찰 증인들이 자신을 본 적 없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내용
삭제된 계엄 조언 발언
전광훈 목사는 2026년 5월 2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계엄 관련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병력을 활용해 대통령실이 점거되는 상황을 만들고 한남동 안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날짜"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는 해당 발언이 유튜브 생중계 뒤 약 3분가량 편집·삭제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발언이 실제 윤 전 대통령 측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재판 맥락
전 목사는 2025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시위대는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했고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에 대해 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교사 혐의의 법리적 타당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 목사는 검찰 측 증인들이 자신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보석 조건과 반복된 집회 발언
전 목사는 2026년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광화문 집회 참석과 윤 전 대통령 면회 등 공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노컷뉴스는 전 목사가 5월 16일 광화문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보석 조건에는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지만 집회 참가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전 목사의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나 사후 주장으로 볼지, 계엄 논의나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선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으로 볼지다. 현재 공개 보도만으로는 전 목사의 계엄 관련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실제 결정에 연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전 목사가 계엄을 지지하거나 구체적 시나리오를 언급한 공개 발언을 반복했고, 동시에 법원 난동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재판과 보석 조건 심리에서 계속 검토될 수 있는 배경이다.
전 목사의 계엄 조언 주장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은 자기 주장이다. 다만 같은 인물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교사 혐의로 재판 중이고 보석 조건 논란도 이어지는 만큼, 공개 발언의 성격과 법적 판단 사이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