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투표권 배제 논란
0 글·0 외부 연결·56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4월 조합비 미납과 공동교섭단 탈퇴 등을 이유로 동행노조 등 일부 조합원의 투표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도됐다.
- 2동행노조와 DX 부문 반대 조합원들은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3반면 투표권 기준은 노조 규약과 명부 마감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사건 내용
4월 조합비 미납과 공동교섭단 탈퇴 등을 이유로 동행노조 등 일부 조합원의 투표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도됐다. 동행노조와 DX 부문 반대 조합원들은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투표권 기준은 노조 규약과 명부 마감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현황진행중
2026
05.04
📢05.07
📢~05.21
📢~05.22
📢~05.22
📌~05.23
📢~05.23
📌~05.23
📌05.26
⚖️쟁점 01절차
일부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규약에 따른 절차인가, 대표성을 훼손한 배제인가?
4월 조합비 미납과 공동교섭단 탈퇴 등을 이유로 동행노조 등 일부 조합원의 투표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도됐다. 동행노조와 DX 부문 반대 조합원들은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동행노조·DX 부문 반대 조합원들
일부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투투표권 기준 설명 측
투표권 기준은 노조 규약과 명부 마감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 수원지법 민사31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국면 쟁점
쟁점 02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신신청 측
총회 공고가 규약상 요구되는 기간보다 늦게 이뤄졌고,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청 측은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