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민사31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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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교섭요구안 중대 하자 소명 부족 및 교섭 행위 종료 사유로 기각 결정.
현황진행중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쟁점 01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신청 측
총회 공고가 규약상 요구되는 기간보다 늦게 이뤄졌고,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청 측은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초기업노조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했고 공동교섭단 회의를 거쳐 교섭요구안을 확정했으므로, 교섭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안건 선정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요구안을 마련한 뒤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