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민사31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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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교섭요구안 중대 하자 소명 부족 및 교섭 행위 종료 사유로 기각 결정.

사건 내용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026년 5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고, DS부문 중심의 요구가 반영돼 DX부문 등 다른 조합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를 가진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섭요구안 마련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동교섭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점도 언급하며, 단체교섭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쟁점 01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신청 측
총회 공고가 규약상 요구되는 기간보다 늦게 이뤄졌고,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청 측은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초기업노조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했고 공동교섭단 회의를 거쳐 교섭요구안을 확정했으므로, 교섭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안건 선정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요구안을 마련한 뒤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