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정년 65세 상향 권고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기대수명·건강수명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60세 정년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기대수명·건강수명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60세 정년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논란

인권위 권고가 기업 부담 증가로 청년 고용 위축 초래

인권위 2025년 2월 27일 국무총리·고용노동부 권고, 생존권 보장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