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씨 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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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 A·B씨에 각각 무기징역 구형
- 2범행 도구 제공한 C씨에겐 징역 7년
- 3합의 불발·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들어
현황진행중
검찰은 2026년 3월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