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범 C씨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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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 범행 도구 제공한 A(36)씨 구속 기소
  2. 2전자정보·통화 내역으로 가담 사실 규명
  3. 3경찰 송치 죄명 강도살인미수로 변경 기소
결
현황진행중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2025년 12월 3일 중고차 딜러 B씨 등에게 강도상해 범행에 쓸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한 A(36)씨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등이 송치된 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범 A씨의 존재를 확인해 직접 체포·구속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를 경기 화성시 인근으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B씨와 공범 C(3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등으로 변경해 2025년 11월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전체 계획부터 공범의 존재까지 사건 실체 전부를 규명해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