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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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4월 21일 대법원은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21심은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을 방문해 부장검사를 만나 불구속을 청탁했다'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 1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대법원은 '정상적 변호활동의 한계 안에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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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1일 대법원은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을 방문해 부장검사를 만나 불구속을 청탁했다'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 1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대법원은 '정상적 변호활동의 한계 안에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