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경찰 가족 사건 전국 전수조사 지시
2026년 7월 10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으로, 피의자·피혐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 결과는 즉시 시·도 경찰청 등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절차 위반이나 수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 시 엄중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