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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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다니엘 등에 대한 3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2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음악·상업 활동을 하고 조합 설립·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처분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 3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에서 다니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되었다.
현황진행중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및 이중 계약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