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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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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다니엘 등에 대한 3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2. 2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음악·상업 활동을 하고 조합 설립·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처분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3. 3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에서 다니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및 이중 계약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