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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 영화 '호프' 파트너사 메일 발송 및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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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9일, 여성 A씨가 ‘호프’ 관련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배우 황정민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2. 2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이 행위가 업무 방해이며 영화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3. 3관련 업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여성 A씨, 영화 '호프' 파트너사 메일 발송 및 비방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호프’의 파트너사들은 A씨의 메일 발송 및 비방 행위가 영화 제작·배급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 중이다.

쟁점 01사실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황황정민/법원
황정민 측은 여성 A씨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된 사실과 법원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명령한 점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A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뒤에도 지속적인 접촉과 행동을 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스토킹이 인정된 바 있다며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법적 판단을 강조한다.

황정민 측은 여성 A씨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된 사실과 법원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명령한 점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A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뒤에도 지속적인 접촉과 행동을 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스토킹이 인정된 바 있다며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법적 판단을 강조한다.

여여성 A씨
여성 A씨 측은 자신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한다. A씨는 황정민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사업 및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창작 제안 과정의 일환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스토킹 여부를 부정한다.

여성 A씨 측은 자신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한다. A씨는 황정민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사업 및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창작 제안 과정의 일환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스토킹 여부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