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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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 22022년 1월, 검사는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 32026년 6월 11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개시권 부재를 근거로 공소기각·이송 절차 위법을 선언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이라 보고 공소를 무효화함으로써 사건은 실질적인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