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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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2. 22022년 1월, 검사는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3. 32026년 6월 11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개시권 부재를 근거로 공소기각·이송 절차 위법을 선언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이라 보고 공소를 무효화함으로써 사건은 실질적인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