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A씨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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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9일, 진주경찰서는 A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2. 2해당 사건은 약 5년 6개월 전에 발생했다.
  3. 3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9일, 진주경찰서는 약 5년 6개월 전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기록 분실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진행중

수사기록을 분실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면서 처벌이 불가능해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