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수사기록 분실로 음주운전 피의자 불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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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0년 11월 6일 진주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 22021년 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담당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분실해 사건 처리가 장기간 중단됐다.
- 32026년 7월 29일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은 불송치됐고,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2020년 11월 6일 진주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2021년 1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분실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장기 미회신 사건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7월 29일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뉴스1의 2026년 8월 26일 보도는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경찰 과실이 크다고 인정하고, 진상조사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의 8월 27일 보도는 경찰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초기의 시스템 혼선과 담당자 실수를 배경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때 2021년은 경찰의 현재 발언일이 아니라 제도 전환 시점을 가리킨다.
현황진행중
A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은 수사기록 분실 뒤 공소시효가 지나 2026년 7월 29일 불송치로 끝났다.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징계의 최종 결과와 이를 담은 공식 발표자료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