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B 경정이 A 씨에게 성희롱 및 갑질을 행했는가?
B 경정이 '가슴이 커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근평 권한을 이용해 '앞으로 근평은 없다'며 갑질을 지속했다. 반면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은 전혀 없었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A 씨의 주장은 보복성 허위 미투다.
피피해 주장 (A 씨)
경찰청은 A 씨가 제기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주장을 인정해 2026년 4월 B 경정을 해임했다.
경찰청은 A씨가 제기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조사한 뒤 2026년 4월 B 경정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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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은 결혼과 자녀가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B 경정이 업무 외 연락과 사적 만남 요구를 지속했다는 내용이다.
B 경정이 '가슴이 커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근평 권한을 이용해 '앞으로 근평은 없다'며 갑질을 지속했다. 반면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은 전혀 없었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A 씨의 주장은 보복성 허위 미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