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경찰청 간부의 후배 성희롱 및 갑질 의혹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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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A씨는 2024~2025년 B 경정의 성희롱·갑질과 인사상 압박을 주장한다.
  2. 22025년 9월 신고 뒤 B 경정은 10월 근무지를 옮겼고 12월 A씨 등을 고발했다.
  3. 3경찰청은 2026년 4월 B 경정을 해임했으며, 8월에는 양측 주장과 역진정 확인 절차가 공개됐다.

사건 내용

A씨는 MBN 인터뷰에서 2년 전부터 직속상사 B 경정이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신체와 부부관계에 관한 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 경정이 2차 근무성적평정권을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2025년 9월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B 경정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옮겼고, 12월 A씨와 동료 경찰관 2명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측은 이를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4월 B 경정을 해임했다. B 경정은 MBN에 사적 만남 요구와 성희롱이 없었고 근무평정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냈으며, 경찰청은 8월 보도 당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B 경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이뤄졌지만 성희롱·갑질 의혹과 보복성 고발 여부는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A씨 등의 초과근무수당 사건과 B 경정의 성추행 진정은 후속 수사·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2024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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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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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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