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경찰은 피의자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소재 주점 업주를 가해자로 고소한 10대 여성 A양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합의된 성관계"라고 진술한 점에 무게를 두어 사건을 불송치(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4월 7일, 안산단원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존 무혐의 결론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보완수사 이후에도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소재 주점 업주를 가해자로 고소한 10대 여성 A양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합의된 성관계"라고 진술한 점에 무게를 두어 사건을 불송치(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