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패삼겹살의 1980~90년대 유행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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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2. 2김재환 PD의 콘텐츠, 식당 개업, 유사 메뉴 판매, 상표 등록 등이 포함된다.
  3. 3김재환 PD는 1980년대에 활동했다.

사건 내용

김재환 PD는 1980년대에 활동했다. 그는 부산·마산·광주·청주의 대패삼겹살 노포들을 취재했다.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대패로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유튜버 김재환 PD는 1980년대부터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대패삼겹살을 팔았던 노포들을 취재해 대패로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유튜버 김재환 PD는 1980년대부터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대패삼겹살을 팔았던 노포들을 취재해 대패로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김재환 PD 대패로드 콘텐츠 제작

결
현황진행중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김재환 PD의 콘텐츠, 식당 개업, 유사 메뉴 판매, 상표 등록 등이 포함된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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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유튜버 김재환 PD가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원조가 아니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유튜버 김재환 PD가 ‘백종원은 대패삼겹살 원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가맹점주의 주장 자체가 기사에 명시되어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유튜버 김재환 PD는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판매해온 노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유튜버(언론인 출신) 김재환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광주 등에서 판매돼 왔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동일한 메뉴를 판매해 온 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직접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 PD의 의혹 제기 책임 의혹: 손해배상 책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재환 PD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광주 등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사실을 제기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고, 해당 의혹 제기로 가맹점 매출 감소를 주장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8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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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류수덕 씨는 가스를 도입하며 대패삼겹살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구매해 얇게 썬 삼겹살을 대량 판매했으며 '대패'라는 이름은 손님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V데일리와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80년대 부산 초량화성갈비를 운영한 류수덕은 1983년(공식 개업일은 1984년) 가스를 도입하면서 대패삼겹살 판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구입해 얇게 썬 삼겹살을 대량으로 취급했으며, ‘대패’라는 명칭은 손님들이 얇은 고기 모양을 보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가맹점 운영자 강경호도 당시 이미 메뉴명이 ‘대패삼겹살’이었다고 증언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김재환 PD는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지에서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김재환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광주 등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 영상을 제작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 노포들을 취재했으며,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고, 김 PD의 의혹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