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종원, '대패삼겹살' 상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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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98년,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명칭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2. 2상표권 등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3. 3그러나 이는 메뉴의 최초 발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 내용

백종원은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에 대해 1998년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는 해당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한 사실을 의미할 뿐, 메뉴 자체를 최초로 발명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현황진행중

상표권 등록은 사실이나, 이것이 메뉴 자체의 최초 발명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됐다.

미확인

김재환 PD는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지에서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김재환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광주 등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 영상을 제작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 노포들을 취재했으며,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고, 김 PD의 의혹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