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의 '친일인명사전' 미등재가 친일 행적 없음을 의미하는가?
안상호가 정부 공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이것이 친일 행적이 없다는 면죄부가 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음.
명확한 부역 행위의 증거 없이 특정 단체 가입 이력이나 검증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친일파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함.
명확한 부역 행위의 증거 없이 특정 단체 가입 이력이나 검증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친일파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함.
배우 하영은 2026년 8월 12일 SNS를 통해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무지한 상태에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점을 사과했다.
배우 하영은 2026년 8월 12일 증조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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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배우 이제훈이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촬영 중인데, 상대역을 맡은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행적을 가졌다는 논란이 제기돼 작품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영 측은 초기에는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학계 평가가 나오자 입장을 번복하고 실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배우 가족사 논란이 지금까지 조진웅·이나은 등 다른 작품에서도 공개 차질을 초래한 바 있어, 현재 논란이 하영의 친일 논란으로 인해 이제훈의 차기작 공개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기사에 따르면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증조부 안상부를 자랑한 뒤, 안상부가 1916년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등재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사실임을 보여주지만, 명단 등재 자체가 곧바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역사적 평가와 법적 판단은 별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연좌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배우가 증조부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블로그 글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모가 ‘가와구치 이소코’라는 이름으로 안상호의 아내라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그녀가 일본 모리 가문의 출신이라는 내용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의 딸’이라는 주장은 별개의 주장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름과 가문 배경 정도만 확인되며, 부친이 실제로 고위 관료였다는 구체적인 사증이나 직책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고위 간부 딸’이라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가 전문직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친일 엘리트 모임인 대정친목회(1916‑1940)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 단체가 조선인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 등이 결집해 친일 정책을 표방한 친일·부일 조직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평의원 참여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로 제시했다.
논란이 크게 확산된 이유는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기록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하영이 방송에서 가족사를 직접 소개한 점, 초기에는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기록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리고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논란이 떠오르면서 관심이 더욱 증폭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두 블로그 모두 배우 하영이 출연 예정이던 웹예능 ‘유튜브 하지영’이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도 제작진이 내부 논의를 거쳐 영상을 비공개(출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결정 배경으로는 최근 온라인에서 크게 떠오른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 즉 가족사의 친일 과거가 대중의 역사적 감수성을 자극한 점을 득점하고 있다. 따라서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이 웹예능 미공개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가 1909년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경성부 협의회원·경성종로금융조합 조합장 등 식민통치 및 수탈 기구에 관여하고, 대정친목회 평의원·동민회 회원·평의원 등 친일 단체에서도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매일신보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는 발언을 통해 동화주의를 내면화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명단에 오른 사실을 근거로, 대정친목회가 친일 엘리트들이 결집해 ‘내선융화’를 표방한 친일 단체라는 점을 들어, 당시 상황과 단체 성격을 고려할 때 안상호의 평의원 참여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안상호가 정부 공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이것이 친일 행적이 없다는 면죄부가 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음.
명확한 부역 행위의 증거 없이 특정 단체 가입 이력이나 검증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친일파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함.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본질은 친일파 후손이라는 점보다,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 없이 가족사를 자랑스럽게 언급하여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에 있다.
무지한 상태로 가족사를 언급했으나, 사실 확인 후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