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및 유족,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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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경애 변호사와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 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각각 이의를 신청했다.
- 2양측 모두 화해안을 거부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은 다시 정식 판결 절차로 돌아갔다.
- 3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가 7월 24일 먼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와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 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각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지난 7월 14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 측이 7월 24일 먼저 이의를 제기하자, 유족 측도 25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권 변호사가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유족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시작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까지 놓쳤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 기각된 약정금 9000만 원 청구에 대해,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족 측은 앞으로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양측 모두 화해안을 거부함으로써 사건은 다시 정식 판결 절차로 돌아갔으며, 재판부는 8월 19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