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철 씨, 구석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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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기철 씨가 2026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2. 2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 위자료 지급 이행 각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다.
  3. 3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행 각서의 효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는 구석명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 내용

이기철 씨는 2026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의 핵심은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 위자료 지급 이행 각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전 항소심 과정에서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중복된다는 논리로 지급 책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권 변호사가 동일한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부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채 2심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취하 간주'로 패소하게 만든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권 변호사는 이후 2023년 3월 이 씨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결
현황진행중

파기환송심에서 약정금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