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상대 추가 법적 대응
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9000만원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2헌법재판소는 6월 23일 유족 측 재판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 3유족은 8월 13일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형사 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대법원은 2025다219058 사건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원 이행각서를 언론 보도 금지 조건부 약정으로 보아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문서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나머지 판단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재판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6월 23일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이는 본안에 대한 위헌 판단과 구분된다.
유족은 8월 13일 권 변호사가 항소심 패소 사실을 숨기고 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분은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 단계이며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민사상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됐고 약정금 청구는 파기환송심에 남아 있다. 재판소원은 절차상 각하됐으며 사기 고소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한 수사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패소 책임 의혹: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서울고등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5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민사소송법 268조 규정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를 적용해 패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항소 기각 책임 의혹: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
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5개월 은폐 등 변호사의 과실을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른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적용해 항소 기각을 유지했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인가?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의 과실과 소멸시효 문제를 숨기고 항소심을 수임했으며, 의도적으로 불출석하여 소송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1심에서의 과실을 숨긴 채 항소심 수임료를 편취했으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간과한 과실이 드러난 시점과 재판 불출석 시점이 일치하며, 항소심 수임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유족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불출석은 개인적인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
경제적 궁핍, 불안, 신체적·정신적 무력감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어려웠으며, 심장 통증이나 날짜 착각 등의 사유가 있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항소심 수임 과정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1심에서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