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패소 책임 의혹: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서울고등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5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민사소송법 268조 규정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를 적용해 패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일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유족의 재판소원을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5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민사소송법 268조 규정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를 적용해 패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5개월 은폐 등 변호사의 과실을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른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적용해 항소 기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