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9000만원 약정금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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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에 권경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 2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항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3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송치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였다.

현황진행중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됐고, 9000만원 약정금 지급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단계다.

쟁점 01사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경애 변호사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책임이므로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

약정금 청구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중복된다는 논리로 별도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및 유족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등 지급을 거절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각서 어디에도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가로서 문서 작성의 의미를 잘 아는 권 변호사가 이제 와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