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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유족의 권경애 변호사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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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 불출석과 패소 사실 은폐로 손해를 입었다며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건 내용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 불출석과 패소 사실 은폐로 손해를 입었다며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황진행중

사기 혐의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며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인가?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의 과실과 소멸시효 문제를 숨기고 항소심을 수임했으며, 의도적으로 불출석하여 소송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
1심에서의 과실을 숨긴 채 항소심 수임료를 편취했으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간과한 과실이 드러난 시점과 재판 불출석 시점이 일치하며, 항소심 수임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권경애 변호사
유족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불출석은 개인적인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

경제적 궁핍, 불안, 신체적·정신적 무력감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어려웠으며, 심장 통증이나 날짜 착각 등의 사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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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항소심 수임 과정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1심에서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유족
권 변호사가 1심 당시 소장에 필수 항목을 누락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항소심 수임을 유도하여 수임료를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권 변호사가 1심에서 피해 학생의 위자료와 일실수입 청구를 누락했고, 이후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권경애 변호사
유족 측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유족의 사기 혐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