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샘컴퍼니 직원, A씨에게 실명 언급 미확인 메시지 전송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8월에 샘컴퍼니 직원이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 2그 메시지는 A씨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3. 3A씨는 이를 근거로 황정민 배우자의 지목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샘컴퍼니 직원은 A씨에게 성명불명의 전화에서 A씨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현황진행중

A씨는 샘컴퍼니 직원이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황정민 배우자의 지목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확인

A씨는 2024년 8월 황정민의 소속사로 사생활 폭로 취지의 전화가 왔을 때, 황정민의 배우자가 발신자로 자신을 지목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황정민 소속사에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자로 황정민의 배우자(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황정민은 '회사에 전화 안 했지? 내 사생활을 안다는 전화를 직원이 받았다'며 '집사람(아내)이 A가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언급했고, 2개월 뒤인 10월에도 아내가 다시 A의 이름을 언급하며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해당 전화의 발신자를 황정민의 배우자가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A씨는 황정민이 실제 발신자나 경위를 확인하는 대신 '네가 아니면 됐다'며 대화를 정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기사에서 황정민이 '사생활 폭로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면 발신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실제 통화에서는 발신 번호나 경위를 확인하려는 시도 없이 ‘네가 아니면 됐다’라는 말로 대화를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