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제도 대응
인천 남동구 아파트, 택배기사 대상 마스터키 사용료 요구
2026년 1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면서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3,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마스터키 발급·인수 확인서에 보증금 외에도 월 5일마다 33,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키 파손·분실 시 각각 10만원을 변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출입키를 대여하지 않는다’, ‘승강기 버튼을 한 번에 모두 누르지 않는다’ 등 이용 제한 조건과 위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