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미프진 의사 재량 처방 제안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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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지시 반발 성명 발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초법적 허용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촉구 발언 환영 성명 발표 등이 이어졌다.
- 2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재량' 처방 제안이 법적 근거 없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 3이들은 표준 진료지침 없는 조기 허용이 심각한 의료 사고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황진행중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명확한 대체 입법과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6
07.15
📢공식 반응
의료윤리연구회, 정부의 미프진 처방 방침을 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성명 배포
의료윤리연구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처방 책임을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의 도입을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을 선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구회는 의사의 재량권이 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존재함을 강조하며, 법적 보호막 없는 처방 책임 가중이 결국 산과 전문의들의 이탈과 분만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