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윤리연구회, 정부의 미프진 처방 방침을 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성명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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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의료윤리연구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2. 2연구회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사 재량으로 미프진 처방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의료법 위반이자 사법 체계를 무시한 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3. 3의료윤리연구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처방 책임을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정부의 '의사 재량' 제안이 법적 근거를 상실한 초법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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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지지#7258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커뮤니티
    대통령의 미프진 선허용 방안을 지지한다.
    출처 2newsmp.co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