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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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이어졌다.
- 2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또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3이 법적 공백은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안전성 확보와 허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산부인과의사회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은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약품 허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개정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