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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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이어졌다.
  2. 2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또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3. 3이 법적 공백은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안전성 확보와 허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산부인과의사회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은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약품 허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개정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

20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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