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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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2이 판결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폐지되었다.
- 3그러나 이후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약의 허가·유통은 여전히 불법이다.
사건 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후의 보완 입법 및 법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아 낙태 관련 의약품의 허가·유통은 여전히 불법 상태로 남아 있다.
현황진행중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판결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규정해 폐지했지만,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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