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재신청 및 식약처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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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수입 품목허가 2차 신청,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2차 수입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허가 재신청 등이 이어졌다.
  2. 2현대약품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의 수입품목허가를 2024년 말에 마지막으로 신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허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3. 32021년·2023년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 등 법적 기준이 없으면 효능·위해성 등을 심사할 수 없다’며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심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허가 재신청이 계속되더라도 관련 입법이 선행되어야만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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