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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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남인순 의원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약물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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