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2차 수입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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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약품은 2023년 7월 2일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2. 2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일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12월 15일 자진 취하했다.
  3. 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이 사건을 계기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건 내용

현대약품은 2023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콤비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에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주었지만, 현대약품은 일부 보완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15일에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2월 16일(보도자료 발표일)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현대약품의 자진 취하로 ‘미프지미소정’의 수입품목 허가 심사가 마감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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