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미프지미소 2차 수입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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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현대약품은 2023년 7월 2일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 2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일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12월 15일 자진 취하했다.
- 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이 사건을 계기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건 내용
현대약품은 2023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콤비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에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주었지만, 현대약품은 일부 보완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15일에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2월 16일(보도자료 발표일)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
현황진행중
현대약품의 자진 취하로 ‘미프지미소정’의 수입품목 허가 심사가 마감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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