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수입 품목허가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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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7월 2일, 현대약품이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 22022년 12월 15일, 현대약품이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워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 32022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사건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2년 7월 2일 ‘미프지미소정’(임신중절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2022년 12월 15일 현대약품이 자진으로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진행 중이던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물질 함유 제품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 등에 대한 보완을 2차까지 요구했지만 현대약품이 일부 보완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스스로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식약처는 향후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전 심사에서 보완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이전에 보완되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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