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남동구 아파트, 택배기사 대상 마스터키 사용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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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3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마스터키 사용을 위해 보증금 10만원·월 사용료 33,000원을 요구했다.
  2. 2키 파손·분실 시 10만원 변상 및 이용 제한 조건을 명시한 확인서가 공개되었다.
  3. 3네티즌들은 이를 갑질이라며 비판하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현황진행중

보증금·월 사용료를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방안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 정책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택배기사의 출입 비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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