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 모친 법인의 행위를 고의적 세금 탈루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통지를 했다고 한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수익만 배분받은 ‘페이퍼컴퍼니’라 판단해 고의적 세금 탈루로 보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통지를 차은우 측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