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동안 전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이들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켜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내용
구속영장 발부 및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7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인물은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 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 씨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와 집단 가입 의혹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를 '필라테스 프로젝트' 또는 '필라테스 작전'이라 명명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자 대신 대면으로만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합수본은 이 과정을 통해 약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책임당원으로 등록되어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흔들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수사 확대와 이만희 총회장 겨냥
이번 간부들의 구속은 올해 1월 출범한 합수본이 5개월 만에 거둔 첫 신병 확보 성과다. 합수본은 이미 6월 4일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수만 명 규모의 조직적 움직임은 정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합수본은 측근들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6월 22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망을 좁혔다.
법원은 실무 책임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