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동안 전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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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2이들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켜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3.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내용

구속영장 발부 및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7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인물은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 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 씨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와 집단 가입 의혹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를 '필라테스 프로젝트' 또는 '필라테스 작전'이라 명명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자 대신 대면으로만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합수본은 이 과정을 통해 약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책임당원으로 등록되어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흔들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수사 확대와 이만희 총회장 겨냥

이번 간부들의 구속은 올해 1월 출범한 합수본이 5개월 만에 거둔 첫 신병 확보 성과다. 합수본은 이미 6월 4일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수만 명 규모의 조직적 움직임은 정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합수본은 측근들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6월 22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망을 좁혔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실무 책임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