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수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합수본, 신천지 본부 및 평화의 궁전 압수수색, 합수본,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명부 관리 업체 1차 압수수색, 합수본,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명부 관리 업체 압수수색 재개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3수사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수사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정당법 제42조 위반 및 대규모 조직 동원으로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와 선거 관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한다. 법원은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불구속 및 무죄를 요구하는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현재 사건은 재판 단계에 진입했으며, 아직 유무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싼 정당법 위반 수사로,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구속 및 기소가 유효한 상태이다.
합수본,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명부 관리 업체 압수수색 재개
2026년 3월 3일 오후 2시경, 검찰수사본부(합수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포함되었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 약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압수수색이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3일에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집단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2022년 대선·2024년 총선 등 선거와 경선 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수사는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강제적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동수사본부와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조직 동원을 통해 약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당법 제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사에서는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 가입이 정당의 대선·총선 경선 등 정상적인 정당 업무와 선거 관리에 방해가 되었다는 혐의까지 제기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조직 동원을 통해 약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당법 제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사에서는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 가입이 정당의 대선·총선 경선 등 정상적인 정당 업무와 선거 관리에 방해가 되었다는 혐의까지 제기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과 정당법 위반 혐의가 사실과 다르며, 당원 가입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기사에서는 신천지 측이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와 불구속을 요구하며 ‘법치주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천지는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최적의 사법 환경”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다투겠다고 밝히며, 강제 가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과 정당법 위반 혐의가 사실과 다르며, 당원 가입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기사에서는 신천지 측이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와 불구속을 요구하며 ‘법치주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천지는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최적의 사법 환경”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다투겠다고 밝히며, 강제 가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합수본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탄압인가, 정당한 수사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해 검찰·경찰이 구성한 합동수사본부가 강제 압수수색을 한 것을 ‘정권의 충견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사를 ‘야당 말살·독재 시도’라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사례와 연결해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압수 대상이 당원 명부와 데이터 업체 등 당사의 핵심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정당의 내부 운영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해 검찰·경찰이 구성한 합동수사본부가 강제 압수수색을 한 것을 ‘정권의 충견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사를 ‘야당 말살·독재 시도’라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사례와 연결해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압수 대상이 당원 명부와 데이터 업체 등 당사의 핵심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정당의 내부 운영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라테스’라는 내부 작전명 아래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당원 명부와 신천지 교인 명단을 교차 검증해 ‘집단 입당’·‘경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진술에 따르면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앞서 5만 명 이상의 유령 당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입 당시 IP 주소·추천인·당비 결제 방식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밝히려는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라테스’라는 내부 작전명 아래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당원 명부와 신천지 교인 명단을 교차 검증해 ‘집단 입당’·‘경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진술에 따르면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앞서 5만 명 이상의 유령 당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입 당시 IP 주소·추천인·당비 결제 방식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밝히려는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