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거 ELW 규제 사례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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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을 막기 위해 과거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을 고사시켰던 강경 규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2. 2당국은 2차 보완책으로 투자 한도 설정 등을 추진 중이며, 업계는 상품 성격의 차이를 들어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3. 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010~2012년 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건 내용

금융당국의 ELW 사례 분석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6년 전 ELW(주식워런트증권)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다. 2010~2012년 당시 금융당국은 투기성 억제를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와 교육 이수 의무화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자,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워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감했고, 2010년 일평균 1조 6,000억 원에 달하던 거래대금은 2013년 1,100억 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되며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레버리지 ETF 대책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유사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2차 보완책 추진 내용

정부는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통해 1차 대책 발표 14일 만에 2차 보완책 시행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 비용 부과: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비용 부과
  • 투자 제한: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및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 법적 근거 마련: 긴급 상황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참고)

이 외에도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괴리율 확대 시 거래 일시정지, LP 유동성 공급 제한 등이 추가 검토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폐지론

금융투자업계는 ELW와 ETF의 상품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과거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LW는 옵션 가격과 변동성에 따라 LP가 가격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ETF는 순자산가치(NAV)에 근접하게 가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LP의 역할과 호가 제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규제 강화보다는 상장폐지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탁금을 1억 원이나 50억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신규 유입을 막고, 단계적으로 상품 규모를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현황진행중

강력한 규제를 통해 상품을 사실상 고사시켰던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