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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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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2신청 사유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음성·대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등이다.
  3. 3경찰은 해당 증거들이 모두 위조·조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세연 대표)에게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서에서 김 대표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과 위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퍼뜨렸으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도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가 3월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5월 공개한 김새론 음성 파일 모두 경찰 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의 허위 사실 유포와 조작된 증거 제공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및 그루밍 의혹

    경찰 조사 결과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김새론 음성 파일은 모두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증거는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김수현이 미성년자를 교제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는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