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신청 사유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음성·대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등이다.
- 3경찰은 해당 증거들이 모두 위조·조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세연 대표)에게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서에서 김 대표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과 위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퍼뜨렸으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도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가 3월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5월 공개한 김새론 음성 파일 모두 경찰 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황진행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의 허위 사실 유포와 조작된 증거 제공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및 그루밍 의혹
경찰 조사 결과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김새론 음성 파일은 모두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증거는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김수현이 미성년자를 교제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는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