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아파트 관리직원, 배달기사에게 헬멧 탈거 및 인적사항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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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어 지정 장소에 두고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2. 2배달기사는 과도한 요구에 거부하며 음식을 1층에 두고 가겠다고 통보했으나 주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3. 3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이 보안을 이유로 방문한 배달기사에게 헬멧 탈거와 인적사항 작성을 요구하며 단지 진입을 통제했다.

사건 내용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이 음식을 배달하러 온 기사에게 헬멧을 벗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작성해야만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배달기사는 개인 장비를 맡기고 신원 정보를 남기는 행위에 동의하기 어려워 주문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음식을 1층에 두고 가겠다고 알렸다. 이에 주문자는 평소 그렇게 운영되는 아파트라며 배달료를 지불한 만큼 문 앞까지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배달료 2,200원이라는 낮은 수입 대비 과도한 출입 절차와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다. 특히 아파트 관리규약이 제3자인 배달기사에게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며, 별도 동의 없는 인적사항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배달기사에 대한 과도한 신분증 요구 및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결
현황진행중

관리직원은 모든 방문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라며 헬멧 탈거를 재차 요구했으나,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는 기사의 상황을 확인해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