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아파트, 택배기사 대상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 요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로 월 3만 3천 원과 보증금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 29개 단지에 모두 적용될 경우 기사 1인이 월 최대 약 30만 원을 부담해야 해 '관리비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3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황진행중

아파트 관리주체가 보안을 이유로 출입 비용을 부과했으나, 필수 노동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