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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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1년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 2일부 아파트와 빌딩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헬멧 탈착을 강요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3. 3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 관리주체가 배달 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차별적 출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 내용

배달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수집한 조합원 사례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와 빌딩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

  • 복장 및 장비 제한: 보안 정책을 근거로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며, 일부에서는 흉기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패딩까지 벗게 했다.
  • 이동 경로 제한: 입주민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음식 냄새를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 신원 확인 과잉: 출입 시 신분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비스연맹의 주장 및 대응

서비스연맹은 전업 라이더 13만 명과 플랫폼 등록 인원 25만 명 시대에 배달 노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인권 침해가 고급 아파트와 빌딩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현대판 신분제도'라고 규정했다.

서비스연맹은 2021년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관리 규정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명 운동 전개, 제보센터 운영, 배달 플랫폼 회사 및 관리주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현황진행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관리 규정의 철폐를 요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