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하이브 임원진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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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서부지검이 2026년 6월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임원진과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 2검찰은 하이브의 주술 경영 의혹 제기와 사내 감사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3. 3서울서부지검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임원진과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하이브 측의 의혹 제기와 감사 과정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미확인

민희진의 주술 경영 의혹

하이브는 보도자료와 가처분 심문기일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 어도어의 인사, 채용 및 경영 전반에 대해 무속인의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현 방식에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